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 이상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전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정기 신청 기한에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은 맞벌이부부의 총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많은 맞벌이 가구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아래 지원대상까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을 경우 정기신청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자
- 2024 상반기 소득 '24.9.1.~9.19.
- 2024 하반기 소득 '25.3.1.~3.17.
2)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25.5.1.~6.2.
위 신청기한에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5.6.3.~12.1.이므로 기한 후에라도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기준과 지급액 기준이 다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액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상반기 소득은 신청한 당해 12월30일까지 지급되고 하반기 소득은 6월30일까지 지급되며 5월에 진행되는 정기신청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지급액 165만원
- 홀벌이가구: 최대지급액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330만원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없음
- 홀벌이가구: 부양자녀1명당 최대 100만원
- 맞벌이가구: 부양자녀1명당 최대 1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기한에 신청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기신청기간을 놓치신 분은 기한 후 신청기간( '25.6.3.~12.1.)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전화 통화로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에서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서비스이용시간 06:00~24:00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 신청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º ARS 전화신청 1544-9944: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º 홈텍스(모바일, PC)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or.kr) 접속 신청
º 인터넷신청: 서면 안내문에 QR코드 스캔으로 신청
º 인터넷신청: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º 기타: 신청대리, 자동신청제도 활용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관련 문의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에 관한 내용은 아래 내용에서 안내 받으시고 기한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소득기준금액 미만으로 재산요건, 가구요건 기준에 포함되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7,0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 미만
3) 가구요건
º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º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º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이외에도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고소득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니 대상자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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