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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하는 지원금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예산소진 시 종료되니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입학하여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으신 건설근로자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 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모바일),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며 건설근로자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안내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공지사항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또는 공제회지사 및 센터 위치 등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 1666-1122(지역 내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기간 및 지원금
취학자녀 지원금은 건설근로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학용품 등 구매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지원금은 20만원이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가 쌍둥이일 경우 각각 지원이 가능하며 부부 모두 신청자격 충족 시에는 1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자격까지 확인하시고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예산소진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신청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 이상이고, 최근 1년 이내(직년 연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내국인 건설근로자가 하실 수 있으며 아래 추가 자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5년 초등학교 입학한 자녀
- 건설올패스(전자카드) 소지자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면 위 공식 사이트에서 공지사항으로 자세한 내용도 확인하시고 추가 문의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로 1666-1122(지역 내선번호) 전화 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서류도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류
지원금 신청서류는 지원금 신청서, 초등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취학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있습니다. 신청수수료는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건설공제회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회 공지사항 바로가기
모든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제출하며 열람용은 불가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니 준비한 서류에 유효기간을 확인하셔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고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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