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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자격 사용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에너지공단에서는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구입비용을 이용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냉난방비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등을 아래 내용으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냉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자격, 사용기간, 사용방법)

 

1.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다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구당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가구수를 산정합니다.

 

1) 1인가구

하절기 5만원이상 + 동절기 25만원이상 = 총 31만원이상

 

2) 2인가구

하절기 7만원이상 + 동절기 34만원이상 = 총 42만원이상

 

3) 4인가구

하절기 11만원이상 + 동절기 59만원이상 = 총 71만원이상

 

2.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6월~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신청방법을 활용해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서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고 직권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2) 에너지바우처 신청 구비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전기요금고지서 또는 에너지요금고지서

  대리신청시는 대상자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3.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가구원에 대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지만 동절기 연료비나 연탄쿠폰 등 중복혜택은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냉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자격, 사용기간, 사용방법)냉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자격, 사용기간, 사용방법)

 

 

4.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6월 ~ 12월

 사용기간: 7월 ~ 다음 해 5월

 

5.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1)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요금차감만 선택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2)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 방법

 

   하절기 전기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 선택

   하절기와 동절기에 최근 요금고지서를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되어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3)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동절기 난방 에너지를 직접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안내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에서 안내 받으시고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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