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에서는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구입비용을 이용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냉난방비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등을 아래 내용으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다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구당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가구수를 산정합니다.
1) 1인가구
하절기 5만원이상 + 동절기 25만원이상 = 총 31만원이상
2) 2인가구
하절기 7만원이상 + 동절기 34만원이상 = 총 42만원이상
3) 4인가구
하절기 11만원이상 + 동절기 59만원이상 = 총 71만원이상
2.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6월~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신청방법을 활용해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서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고 직권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2) 에너지바우처 신청 구비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 또는 에너지요금고지서
● 대리신청시는 대상자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3.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가구원에 대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지만 동절기 연료비나 연탄쿠폰 등 중복혜택은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6월 ~ 12월
● 사용기간: 7월 ~ 다음 해 5월
5.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1)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요금차감만 선택
●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2)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 방법
● 하절기 전기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 선택
● 하절기와 동절기에 최근 요금고지서를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되어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3)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동절기 난방 에너지를 직접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안내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에서 안내 받으시고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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