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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건강생활유지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으로 의료수급권자이시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금액, 지원대상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의료보장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이시면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이외에도 필요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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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방법 지원금액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되고 병원 및 약국에서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면수급권자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지원금은 1인당 매월 6천원(연간 7만2000원)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잔액은 다음연도에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되게 됩니다. 2천원 미만으로 남게 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장기입원자는 해당 기간분을 제외하고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2.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금 환급
건강생활유지비를 사용하지 않아 매달 적립되었다면 12월 31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잔액을 확정하고 보장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이를 통보 받은 시군구청에서는 다음 해 4월 중에 건강생활유지비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장기관인 해당 시군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잔액지급대상자 통보내역을 확인하고 최종 지급액을 확정한 후 행복e음 급여지급 절차에 따라 잔액을 입금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3.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금 잔액확인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은 병원 진료 시 문의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직접 전화로 문의도 가능합니다. 잔액을 확인하시고 혹시 잔액이 있다면 4월 환급금 입금까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생활로 병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1년 동안 건강하게 생활 하시고 4월에 최대 7만2천원 현금으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대상/신청방법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에서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를 제외하고 지원대상이 됩니다. 본인부담면제자는 18세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등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등록 시 함께 자동 신청되지만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신청 대상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별도 소득심사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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