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신고기한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되는 제대로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목 차 |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과 계약하는 주택의 정보 등이 있습니다.
1)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2) 임대차 계약의 주택 정보: 주소지, 종류, 면적 등
3) 임대차 계약 내용: 전세금 또는 월세금, 계약일 및 계약기간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미리 준비하셔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작성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모든 거래가 해당하는지 신고는 누가 해야하는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모든 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하고,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모든 전월세 계약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세계약은 전세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할 때, 월세계약은 월세 30만 원이 초과할 때 해당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전세금액 또는 월세금액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전세금 또는 월세가 격에 변동이 없고 기간만 연장될 때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에 해당하시면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자세한 신고방법은 아래 내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신고서를 온라인 또는 주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명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도 특정 서류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작성한 신고서를 온라인 또는 주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5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 또는 갱신계약이 해당합니다. 여기서 갱신의 경우는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되고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싸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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