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한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직이지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직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는 일정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고 비자발적 의사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아래 신청자격이 충족되었을 때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고용보험 고객센터 전화(☎1350) 또는 방문상담으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일용직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등)로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2) 비자발적 퇴직
자기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살업급여 지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 증명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은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여부는 아래 자주하는 질문 모음을 참고하시고 고용센터 전화(☎1350) 또는 방문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히롱, 성폭력, 그 밖에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5)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6)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퇴직을 결정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절차 안내를 받으셔서 실업급여 지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모음
1) 군인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공무원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질병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 여부?
질병으로 부여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시 거주지 관할에서만 가능한지?
실업급여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함
4) 나이가 많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지?
실업급여는 만65세 되기 전에 퇴직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5) 몇년 전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지?
실업급여를 1번 받게되면, 다시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이 있어야 합니다.
6)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지?
근로자가 신분증과 사실 근로한 증거(봉급명세서, 월급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모음 1
4. 실업급여 신청절차
- 퇴사한 회사에 서류제출 요청
- 구직등록
- 사전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고용센터 방문)
- 취업준비
- 실업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급여 다양한 정보 안내
☞ 실업급여 구직홛동 인정 제출서류 구체적인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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