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상태가 되면 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이후 1~4주 간격으로 실업상태와 구직활동 인정서류를 접수해야합니다.
재취업할 때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기준과 증빙서류, 구직활동관련 자주하는 질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1. 구직활동 인정기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력서 제출, 면접 참석, 직업 훈련 수강 외에도 직업 상담이나 취업관련 세미나 참석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인정되는 구직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있습니다.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으로 나누어지며 모든 활동은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수급기간 인정되는 구직활동
-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한 경우
- 면접을 본 경우
-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과정 수강
-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수강
- 취업특강, 이력서 컨설팅
- 창업교육수강, 사업자 등록 신청 등
- 취업박람회 참석 후 증빙 제출 등등
친인척 기업 면접에 응시한 경우 또는 동일한 회사에 반복적으로 이력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실업급여 일반수급자로 급여일수 180일이하이면
º 2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 가능
º 5차 실업인정일~ 만료일: 4주 2회/ 구직활동 1회이상 반드시 포함
이외에도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이상자의 구직활동 횟수가 달라지고 있어
정확한 본인의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고용24 콜센터(☎1350)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활동 증빙서류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직활동별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º 면접 응시: 면접 참여 확인서나 이메일 등
º 직업훈련 또는 취업특강 참여: 수료증 또는 출석 확인 증명서
º 취업 상담: 공식 취업 지원 기관에서의 상담만 인정
º 구인공고지원: 지원 내역 캡처 또는 지원 접수 완료 수신 이메일 등
º 취업 교육 및 훈련: 수료증이나 참석 확인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1~4주마다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 이때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제출은 특정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고용24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구직활동 자주하는 질문
1) 다른 사람이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인정은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가 자비로 학원수강시 구직활동이 인정되나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해당 실업인정기간 중 교육시간이 월 30시간 미만이면 구직활동 1회,
월 30시간 이상이면 구직활동 2회로 인정됩니다.
3) 실업급여 구직활동에서 면집확인서 양식은 어디서 다운받아야 하나요?
법정 서식은 아니므로 관할마다 양식이 상이할 수 있으며, 관할 센터에 문의하시면 메일 또는 직접 수령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다양한 정보 알아보기
구직활동은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수급기간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정보전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습기 용량, 사용평형, 소음, 전기세 알아보고 구매하기 (0) 2025.05.20 실업급여 퇴직사유 자발적 퇴사도 인정될까 (0) 2025.05.17 실업급여 구직등록 쉽게 따라하기 (0) 2025.05.15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연기), 이렇게 신청하세요 (0) 2025.05.14 알기 쉬운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주하는 질문 (0)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