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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공사 LH에서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서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혜택으로 본인에게 맞는 임대주택 유형을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셔서 LH임대주택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LH 임대주택 청약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LH 임대주택 종류 3가지 자격조건, 기간 및 조건, 신청방법 등을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임대(임대주택 유형1)
1. 건설임대주택이란?
LH 임대주택 유형 건설임대는 LH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2. 건설임대주택 주요 종류?
주요 유형 | 주거 대상자 | 임대조건 | 임대기간 |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 | 시세 60%~80% |
30년 |
영구임대주택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공급 | 시세 30% |
50년 |
행복주택 | 젊은 계층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 시세 60%~80% |
6년 ~20년 |
통합 공공임대주택 |
최저소득계층, 저소득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시세 35%~90% |
30년 |
행복주택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함께보면 좋은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임대주택 유형2)
1. 매입임대주택이란?
LH 임대주택에서 매입임대는 LH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집주인 임대주택이라고도 합니다.
2. 매입임대주택 주요 종류?
주요 유형 | 주거 대상자 |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일반 매입임대주택 |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 60%~80% |
30년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공급 | 시세 30% |
50년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젊은 계층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 시세 60%~80% |
6년 ~20년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최저소득계층, 저소득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시세 35%~90% |
30년 |
기숙사형 청년주택 |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 | 시세40% | 6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 |
시세 30%~40% 70%~80% |
20년 10년 |
공공 전세주택 |
3~4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형으로 공급 | 시세 80%~90% |
6년 |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다자녀, 최저소득 계층등이 대상자이며 자세한 안내는 아래 함께보면 좋은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확인하러 가기
전세임대(임대주택 유형3)
1. 전세임대주택이란?
LH 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공급하는 주택 입니다.
2. 전세임대주택 주요 종류?
주요 유형 | 주거 대상자 |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일반 매입임대주택 |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 60%~80% |
30년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공급 | 시세 30% |
50년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젊은 계층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 시세 60%~80% |
6년 ~20년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최저소득계층, 저소득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시세 35%~90% |
30년 |
기숙사형 청년주택 |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 | 시세40% | 6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 |
시세 30%~40% 70%~80% |
20년 10년 |
공공 전세주택 |
3~4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형으로 공급 | 시세 80%~90% |
6년 |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다자녀, 신혼부부, 최저소득 계층등이 대상자이며 자세한 안내는 아래 함께보면 좋은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알아보기
청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1. 행복주택
- 특징: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 가능한 부지에 위치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 충족
- 대상: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
- 거주기간: 6년~20년
- 공급시기: 분기별 공급(3,6,9,12월)
2. 청년 매입임대주택
- 특징: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미혼 청년을 위한 정책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 충족
- 대상: 만19세 이상 만39세이하로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 거주기간: 2년(최장10년)
- 공급시기: 분기별 공급(3,6,9,12월)
3. 기숙사형 청년주택
- 특징: 대학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한 거주공간 제공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 충족
- 대상: 대학생 및 대학원생, 만19세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거주기간: 2년(최장10년)
- 공급시기: 분기별 공급(6,12월)
4. 청년 전세임대주택
- 특징: 청년층에게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제공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 충족
- 대상: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거주기간: 2년(최장 10년)
LH 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에 공고문으로 자세한 신청자격이나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임대주택을 신청하셔서 안정적인 주거환경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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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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