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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종류 3가지 알고 계셨나요? 자격조건, 임대기간 및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 목차

    한국주택공사 LH에서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서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혜택으로 본인에게 맞는 임대주택 유형을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셔서 LH임대주택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LH 임대주택 청약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LH 임대주택 종류 3가지 자격조건, 기간 및 조건, 신청방법 등을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임대주택

     

     

     

    건설임대(임대주택 유형1)

     

    1. 건설임대주택이란?

    LH 임대주택 유형 건설임대는 LH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2. 건설임대주택 주요 종류?

    주요 유형 주거 대상자 임대조건 임대기간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 시세
    60%~80%
    30년
    영구임대주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공급 시세
    30%
    50년
    행복주택 젊은 계층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시세
    60%~80%
    6년
    ~20년
    통합
    공공임대주택
    최저소득계층, 저소득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시세
    35%~90%
    30년

     

    행복주택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함께보면 좋은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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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임대(임대주택 유형2)

     

    1. 매입임대주택이란?

    LH 임대주택에서 매입임대는 LH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집주인 임대주택이라고도 합니다.

     

     

     

    2. 매입임대주택 주요 종류?

    주요 유형 주거 대상자 임대조건 임대기간
    일반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60%~80%
    30년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공급 시세
    30%
    50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젊은 계층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시세
    60%~80%
    6년
    ~20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최저소득계층, 저소득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시세
    35%~90%
    30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 시세40% 6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
    시세
    30%~40%
    70%~80%
    20년
    10년
    공공
    전세주택
    3~4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형으로 공급 시세
    80%~90%
    6년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다자녀, 최저소득 계층등이 대상자이며 자세한 안내는 아래 함께보면 좋은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확인하러 가기

     

     

    전세임대(임대주택 유형3)

     

    1. 전세임대주택이란?

    LH 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공급하는 주택 입니다.

     

     

     

    2. 전세임대주택 주요 종류?

    주요 유형 주거 대상자 임대조건 임대기간
    일반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60%~80%
    30년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공급 시세
    30%
    50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젊은 계층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시세
    60%~80%
    6년
    ~20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최저소득계층, 저소득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시세
    35%~90%
    30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 시세40% 6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
    시세
    30%~40%
    70%~80%
    20년
    10년
    공공
    전세주택
    3~4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형으로 공급 시세
    80%~90%
    6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다자녀, 신혼부부, 최저소득 계층등이 대상자이며 자세한 안내는 아래 함께보면 좋은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알아보기

     

     

    청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1. 행복주택

    • 특징: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 가능한 부지에 위치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 충족
    • 대상: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
    • 거주기간: 6년~20년
    • 공급시기: 분기별 공급(3,6,9,12월)

     

    2. 청년 매입임대주택

    • 특징: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미혼 청년을 위한 정책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 충족
    • 대상: 만19세 이상 만39세이하로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 거주기간: 2년(최장10년)
    • 공급시기: 분기별 공급(3,6,9,12월)

     

    3. 기숙사형 청년주택

    • 특징: 대학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한 거주공간 제공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 충족
    • 대상: 대학생 및 대학원생, 만19세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거주기간: 2년(최장10년)
    • 공급시기: 분기별 공급(6,12월)

     

    4. 청년 전세임대주택

    • 특징: 청년층에게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제공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 충족
    • 대상: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거주기간: 2년(최장 10년)

    LH 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에 공고문으로 자세한 신청자격이나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임대주택을 신청하셔서 안정적인 주거환경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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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