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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궁금하셨죠?”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지나치면, 최소 보증금 및 임대료로 최고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누구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제대로 안 챙기면 손해!
지금 바로 확인하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집주인(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와 다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고문은 한국토지공사(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거주 가능한 지역에 기회가 있을 때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임대주택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희망 주택을 물색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
왜 지금 확인해야 할까요?
- 계약기간 2년 최장 30년 거주 가능
-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일부만 부담
- 거주 가능한 지역에 공고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라면 주거 가능 지역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고가 있을 때 저렴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1.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부담
-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연 1.2~~2.2% 부담
2. 임대기간: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총 14회 재계약 가능으로 최고 3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이 기준에 초과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1. 신청 자격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사업대상 시군 및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동일순위에서는
- 사업대상지역인 시, 군에 연속 거주기간
- 부양가족의 수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 등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 위 배점항목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문 시에서는 신청자 필요서류가 있으니 공고문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 대리신청, 기타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나 대리인 신청은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 절차
- 입주신청: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 자격검색: 지자체
- 입주자 선정 통보: 지자체에서 LH
- 입주대상자 발표 및 주택물색 안내: LH에서 입주대상자
- 입주 희망주택 물색 결정: 입주대상자
- 전세가능여부 검토: LH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 입주
기준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발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발표는 신청기간 마지막날로부터 약 12주(3개월) 후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기준주택 전세임대주택 제출서류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제출서류는
신청자 제출서류
기본제출서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고령자 추가 입증서류
장애인 추가 자격 입증서류
배점항목별 입증서류 등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제출서류는 공고문이나 전화문의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전세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도 지원되나요?
A) 전세계약에 따른 지원한도액 내에서 발생하는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합니다.
Q)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A)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 주택입니다.
Q)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액이 궁금합니다.
A)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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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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